근로장려금 자격 알아보기


추석을 맞이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 장도보고 부족한 금액을 채워야하는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분들도 계시다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분들이 신청가능한지 그 자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열심히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격을 볼께요. 가구조건이 있는데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70세 이상의 부 혹은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득조건을 볼께요.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1,300만 홑벌이 가구 2,100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인데요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용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제외되는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혹은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다음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청은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에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있는데요.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떤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알려드릴께요. 우선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격에 해당이 된다하면 첨부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매년 5월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 심사 후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산정되는 사례를 잠깐 볼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주 소득자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1,200만, 배우자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7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 125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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